대산지방해양수산청 해기품질관리규정 제44조 (평가단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선박직원법시행령」제16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및「해기품질기준」에 따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대산청"이라 한다)의 해기품질 관련 업무의 질적 수준을 유지ㆍ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내부평가단은 제8조 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청장이 임명하는 5인 이내로 구성하고, 단장은 평가단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내부평가단은 내부평가 기간 중 한시적으로 구성ㆍ운용한다.
③평가단장 또는 평가단원은 본인이 속한 부서의 평가에는 참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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