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지방해양수산청 해기품질관리규정 제48조 (평가의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선박직원법시행령」제16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및「해기품질기준」에 따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대산청"이라 한다)의 해기품질 관련 업무의 질적 수준을 유지ㆍ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평가단원은 평가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내부 평가결과서를 작성하여 단장에게 제출하며, 단장은 이를 종합하여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평가대상부서 및 일자2. 평가분야 및 항목3. 평가기준 및 방법4. 평가결과5. 그 밖에 개선의견 및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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