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지방해양수산청 해기품질관리규정 제15조 (비밀번호사용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8예규소관 ·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선박직원법시행령」제16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및「해기품질기준」에 따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대산청"이라 한다)의 해기품질 관련 업무의 질적 수준을 유지ㆍ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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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에 따라 관리책임자, 보조자가 각각 시스템접근 고유비밀번호를 다음 각 호와 같은 방법으로 최초 설정 시와 변경 시 해양수산부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조 제2항에 따라 관리책임자가 업무대행자로 지정한 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1. 단말기확인용, 취급자확인용, 소관업무확인용 등 3단계 비밀번호 사용2. 비밀번호는 숫자와 문자 등을 혼합하여 6자리 이상으로 부여하고 분기1회 이상 주기적으로 변경 사용3. 비밀번호가 3회 이상 일치하지 않을 때에는 시스템 작동중단 조치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에 따라 관리책임자, 보조자가 각각 시스템접근 고유비밀번호를 다음 각 호와 같은 방법으로 최초 설정 시와 변경 시 해양수산부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조 제2항에 따라 관리책임자가 업무대행자로 지정한 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1. 단말기확인용, 취급자확인용, 소관업무확인용 등 3단계 비밀번호 사용2. 비밀번호는 숫자와 문자 등을 혼합하여 6자리 이상으로 부여하고 분기1회 이상 주기적으로 변경 사용3. 비밀번호가 3회 이상 일치하지 않을 때에는 시스템 작동중단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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