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지방해양수산청 해기품질관리규정 제15조 (비밀번호사용 및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선박직원법시행령」제16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및「해기품질기준」에 따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대산청"이라 한다)의 해기품질 관련 업무의 질적 수준을 유지ㆍ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에 따라 관리책임자, 보조자가 각각 시스템접근 고유비밀번호를 다음 각 호와 같은 방법으로 최초 설정 시와 변경 시 해양수산부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조 제2항에 따라 관리책임자가 업무대행자로 지정한 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1. 단말기확인용, 취급자확인용, 소관업무확인용 등 3단계 비밀번호 사용2. 비밀번호는 숫자와 문자 등을 혼합하여 6자리 이상으로 부여하고 분기1회 이상 주기적으로 변경 사용3. 비밀번호가 3회 이상 일치하지 않을 때에는 시스템 작동중단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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