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지방해양수산청 해기품질관리규정 제15조 (비밀번호사용 및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선박직원법시행령」제16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및「해기품질기준」에 따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대산청"이라 한다)의 해기품질 관련 업무의 질적 수준을 유지ㆍ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2조에 따라 관리책임자, 보조자가 각각 시스템접근 고유비밀번호를 다음 각 호와 같은 방법으로 최초 설정 시와 변경 시 해양수산부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조 제2항에 따라 관리책임자가 업무대행자로 지정한 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1. 단말기확인용, 취급자확인용, 소관업무확인용 등 3단계 비밀번호 사용2. 비밀번호는 숫자와 문자 등을 혼합하여 6자리 이상으로 부여하고 분기1회 이상 주기적으로 변경 사용3. 비밀번호가 3회 이상 일치하지 않을 때에는 시스템 작동중단 조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선박직원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예규는「선박직원법시행령」제16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및「해기품질기준」에 따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대산청"이라 한다)의 해기품질 관련 업무의 질적 수준을 유지ㆍ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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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산지방해양수산청 해기품질관리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8 시행된 대산지방해양수산청 해기품질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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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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