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지방해양수산청 해기품질관리규정 제45조 (평가단원의 자격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8예규소관 ·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선박직원법시행령」제16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및「해기품질기준」에 따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대산청"이라 한다)의 해기품질 관련 업무의 질적 수준을 유지ㆍ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워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자를 평가단원으로 추천하여야 한다.1. 6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이상인 자2. 평가단원 중 전산직을 1명이상 포함시켜야 한다.3. 해기면허부서 직원은 평가단원이 될 수 없다.4. 그밖 에 청장이 특별히 추천하는 자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워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자를 평가단원으로 추천하여야 한다.1. 6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이상인 자2. 평가단원 중 전산직을 1명이상 포함시켜야 한다.3. 해기면허부서 직원은 평가단원이 될 수 없다.4. 그밖 에 청장이 특별히 추천하는 자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3개 펼치기

대산지방해양수산청 해기품질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