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지방해양수산청 해기품질관리규정 제45조 (평가단원의 자격요건)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선박직원법시행령」제16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및「해기품질기준」에 따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대산청"이라 한다)의 해기품질 관련 업무의 질적 수준을 유지ㆍ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워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자를 평가단원으로 추천하여야 한다.1. 6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이상인 자2. 평가단원 중 전산직을 1명이상 포함시켜야 한다.3. 해기면허부서 직원은 평가단원이 될 수 없다.4. 그밖 에 청장이 특별히 추천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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