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지방해양수산청 해기품질관리규정 제49조 (평가활동 종결)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선박직원법시행령」제16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및「해기품질기준」에 따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대산청"이라 한다)의 해기품질 관련 업무의 질적 수준을 유지ㆍ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평가단장은 평가결과를 부서장에게 통보한 후 평가에 관한 일체의 서류를 선원해사안전과에 인계하는 것으로 평가 활동을 종결하며 평가단은 당연 해체되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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