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지방해양수산청 해기품질관리규정 제16조 (자료의 열람 및 출력감시)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선박직원법시행령」제16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및「해기품질기준」에 따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대산청"이라 한다)의 해기품질 관련 업무의 질적 수준을 유지ㆍ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리책임자는 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접근기록을 반기 1회 이상 출력하여 비 사용자에 의한 무단열람 및 출력사실 여부를 확인 점검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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