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지방해양수산청 해기품질관리규정 제3조 (품질관리대상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선박직원법시행령」제16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및「해기품질기준」에 따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대산청"이라 한다)의 해기품질 관련 업무의 질적 수준을 유지ㆍ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예규는 대산청이 처리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해기면허발급과 관련된 업무를 대상(이하 "품질관리대상업무"라 한다)으로 한다.1. 해기면허의 발급(재발급, 갱신, 기재사항의 변경 및 정정 포함)2. 해기면허의 실효, 정지 및 취소3. 선원기록 관리에 관련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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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산지방해양수산청 해기품질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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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예규의 적용제5조 · 품질관리방침제6조 · 품질관리책임자제7조 · 업무대행체제제8조 · 품질관리워원회 구성 및 운영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