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지방해양수산청 해기품질관리규정 제3조 (품질관리대상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8예규소관 ·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선박직원법시행령」제16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및「해기품질기준」에 따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대산청"이라 한다)의 해기품질 관련 업무의 질적 수준을 유지ㆍ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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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예규는 대산청이 처리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해기면허발급과 관련된 업무를 대상(이하 "품질관리대상업무"라 한다)으로 한다.1. 해기면허의 발급(재발급, 갱신, 기재사항의 변경 및 정정 포함)2. 해기면허의 실효, 정지 및 취소3. 선원기록 관리에 관련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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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이 예규는 대산청이 처리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해기면허발급과 관련된 업무를 대상(이하 "품질관리대상업무"라 한다)으로 한다.1. 해기면허의 발급(재발급, 갱신, 기재사항의 변경 및 정정 포함)2. 해기면허의 실효, 정지 및 취소3. 선원기록 관리에 관련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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