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지방해양수산청 해기품질관리규정 제37조 (선원기록자료 열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선박직원법시행령」제16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및「해기품질기준」에 따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대산청"이라 한다)의 해기품질 관련 업무의 질적 수준을 유지ㆍ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시스템의 선원기록자료는 관리책임자와 보조자에 한정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열람할 수 있다.1. 해기면허 발급 시 승무경력 및 해기면허를 확인하는 경우2. 본인 또는 대리인이 승선경력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3. 관계기관이 승선사실 및 해기면허 발급사실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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