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지방해양수산청 해기품질관리규정 제41조 (책임과 권한)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선박직원법시행령」제16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및「해기품질기준」에 따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대산청"이라 한다)의 해기품질 관련 업무의 질적 수준을 유지ㆍ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평가에 대한 책임과 권한은 별표1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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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1 · 시정조치 절차
< 별표 11 > 시정조치 절차 | 평가대상부서 내부평가 부적합사항보고서 접수 및 시정조치방안 검토 | | | | | | | | | | 평가대상부서 내부평가 부적합사항보고서 접수 및 시정조치방안 검토 | | | | | | | | | | ↓ | | | | | | | | | 아니오 | | | | | | | |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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