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지방해양수산청 해기품질관리규정 제9조 (품질관리계획)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선박직원법시행령」제16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및「해기품질기준」에 따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대산청"이라 한다)의 해기품질 관련 업무의 질적 수준을 유지ㆍ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책임자는 매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해당 연도 품질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쳐 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품질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품질관리대상업무에 관한 사항2. 품질관리와 관련되는 각종 법령ㆍ품질계획서ㆍ품질관리절차 등의 준수에 관한 사항3. 품질관리와 관련된 시설ㆍ장비의 운용 및 확보에 관한 사항4. 품질관리에 대한 확인ㆍ통제절차 및 시행에 관한 사항5. 해기품질개선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관리책임자가 해기품질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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