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지방해양수산청 해기품질관리규정 제14조 (시스템 무단사용 방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선박직원법시행령」제16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및「해기품질기준」에 따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대산청"이라 한다)의 해기품질 관련 업무의 질적 수준을 유지ㆍ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스템에 연결된 전원은 1단계 메인스위치, 2단계 작동스위치 순서로 연결하고 전원을 차단할 때에는 연결의 역순으로 한다.
②청장은 비사용자가 시스템을 무단으로 조작하여 전산자료를 수정, 파괴, 열람하거나 출력하지 못하도록 다음 각 호에 정한 보호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1. 비밀번호(PASS WORD)부여 사용2. 3분 이상 시스템의 작업 중단 시 화면보호 조치3. 통합 PORT-MIS 시스템의 비 사용자 열람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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