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지방해양수산청 해기품질관리규정 제30조 (해기면허용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선박직원법시행령」제16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및「해기품질기준」에 따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대산청"이라 한다)의 해기품질 관련 업무의 질적 수준을 유지ㆍ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해기면허용지 및 선원수첩용지는 선원업무처리지침에 의하여 수불대장에 기록하여 이중캐비넷에 보관하며, 보조자는 일일 점검하고, 관리책임자는 매월 1회 이상 및 필요시 점검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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