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지방해양수산청 해기품질관리규정 제47조 (평가의 시행)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선박직원법시행령」제16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및「해기품질기준」에 따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대산청"이라 한다)의 해기품질 관련 업무의 질적 수준을 유지ㆍ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단원은 평가계획서 및 내부평가절차에 따라 평가를 수행하되, 문서검토, 평가대상부서와의 협의 및 권고 등을 할 수 있다.
②평가단원은 효율적인 평가를 하기 위하여 기록의 확인, 업무관찰 또는 업무수행의 재연 등을 요구 할 수 있다.
③평가단원은 평가 시 지적한 부적합사항에 대해서는 부적합사항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평가단원은 평가 후 평가대상 부서 직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1. 평가결과에 대한 총평2. 부적합사항에 대한 설명3. 부적합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방안(평가대상부서 직원과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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