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지방해양수산청 해기품질관리규정 제50조 (부적합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선박직원법시행령」제16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및「해기품질기준」에 따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대산청"이라 한다)의 해기품질 관련 업무의 질적 수준을 유지ㆍ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해기품질평가결과 지적된 사항으로 다음 각 호를 부적합사항으로 한다.1. 해기품질관리 관련 제 규정ㆍ규칙ㆍ지침 등의 불이행, 불합리 및 누락된 사항2. 국내법 및 국제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규정의 미 준수3. 내부 및 외부평가결과 시정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된 사항4. 해양수산연수원의 해기품질관리 체제 발전을 저해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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