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지방해양수산청 해기품질관리규정 제20조 (오류발생시 대처)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8예규소관 ·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선박직원법시행령」제16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및「해기품질기준」에 따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대산청"이라 한다)의 해기품질 관련 업무의 질적 수준을 유지ㆍ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시스템 운영중 바이러스발생 등 오류가 생긴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한다.1. 해양수산부 정보화담당관실에 즉시 보고하여 복구2. 바이러스예방을 위하여 바이러스퇴치프로그램을 가동하여 정상여부 사전 점검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시스템 운영중 바이러스발생 등 오류가 생긴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한다.1. 해양수산부 정보화담당관실에 즉시 보고하여 복구2. 바이러스예방을 위하여 바이러스퇴치프로그램을 가동하여 정상여부 사전 점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3개 펼치기

대산지방해양수산청 해기품질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