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지방해양수산청 해기품질관리규정 제20조 (오류발생시 대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선박직원법시행령」제16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및「해기품질기준」에 따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대산청"이라 한다)의 해기품질 관련 업무의 질적 수준을 유지ㆍ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시스템 운영중 바이러스발생 등 오류가 생긴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한다.1. 해양수산부 정보화담당관실에 즉시 보고하여 복구2. 바이러스예방을 위하여 바이러스퇴치프로그램을 가동하여 정상여부 사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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