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지방해양수산청 해기품질관리규정 제42조 (평가의 구분 및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선박직원법시행령」제16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및「해기품질기준」에 따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대산청"이라 한다)의 해기품질 관련 업무의 질적 수준을 유지ㆍ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기평가는 해양수산부이 고시하는 해기품질종합평가계획에 따라 매 5년마다 실시하고, 평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해기면허 발급에 관한 사항가. 발급절차의 적절성나. 자격요건 확인과정의 적절성다. 그 밖에 해기면허 발급 관련규정의 준수여부 등2. 시스템운용에 관한 사항가. 운용 및 보안실태나. 유지ㆍ보수 실태3. 해기품질 관련 제 규정의 숙지 및 이행여부4. 해기품질향상을 위하여 평가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수시평가는 해기품질개선을 위해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실시하는 경우로, 해기품질관리체제의 운영 중에 나타난 결함사항을 고려하여 청장의 지시에 의해 관리책임자가 평가사항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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