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지방해양수산청 해기품질관리규정 제25조 (구비서류 및 면허요건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선박직원법시행령」제16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및「해기품질기준」에 따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대산청"이라 한다)의 해기품질 관련 업무의 질적 수준을 유지ㆍ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기면허발급 및 갱신의 경우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선원건강진단서 또는 선원수첩에 기록된 건강진단사항2. 면허증(선박에 승무중인 자는 승무중임을 증명하는 서류)3. 교육수료증서(해당자에 한함)4. 승무경력증명서5. 기술자격수첩사본(해당자에 한함)6. 사진 1매(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센티미터 5밀리미터, 세로 4센티미터 5밀리미터의 것)
②해기면허재발급의 경우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해기면허증이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동 면허증2. 잃어버린 때에는 그 경위를 기재한 서류3. 사진 1매(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센티미터 5밀리미터, 세로 4센티미터 5밀리미터의 것)
③제1항의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이 적합여부를 확인한다.1. 건강진단서 :「선원법시행규칙」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고 그 유효기간 경과 여부2. 교육수료증서 :「선박직원법시행령」에 따른 교육이수 여부3. 기술자격수첩 :「선박직원법시행령」별표1의3 제3호에 따른 자격 유무4. 승무경력 :「선박직원법시행령」,「선원업무처리지침」에 따른 승무경력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승무경력을 시스템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서류제출을 생략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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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의3 · 해기사면허를 위한 승무경력
1. 항해사 받으려는 면허 | 승무경력 자격 | 선박 | 직무 | 기간 | | | | 1급 항해사 | 2급 항해사 또는 2급 운항사 |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1천600톤 이상의 상선(자동화선박을 포함한다) 또는 무제한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길이 24미터 이상의 어선 | 선장, 1등 항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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