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지방해양수산청 해기품질관리규정 제25조 (구비서류 및 면허요건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8예규소관 ·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선박직원법시행령」제16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및「해기품질기준」에 따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대산청"이라 한다)의 해기품질 관련 업무의 질적 수준을 유지ㆍ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기면허발급 및 갱신의 경우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선원건강진단서 또는 선원수첩에 기록된 건강진단사항2. 면허증(선박에 승무중인 자는 승무중임을 증명하는 서류)3. 교육수료증서(해당자에 한함)4. 승무경력증명서5. 기술자격수첩사본(해당자에 한함)6. 사진 1매(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센티미터 5밀리미터, 세로 4센티미터 5밀리미터의 것)
해기면허재발급의 경우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해기면허증이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동 면허증2. 잃어버린 때에는 그 경위를 기재한 서류3. 사진 1매(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센티미터 5밀리미터, 세로 4센티미터 5밀리미터의 것)
제1항의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이 적합여부를 확인한다.1. 건강진단서 :「선원법시행규칙」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고 그 유효기간 경과 여부2. 교육수료증서 :「선박직원법시행령」에 따른 교육이수 여부3. 기술자격수첩 :「선박직원법시행령」별표1의3 제3호에 따른 자격 유무4. 승무경력 :「선박직원법시행령」,「선원업무처리지침」에 따른 승무경력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승무경력을 시스템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서류제출을 생략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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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산지방해양수산청 해기품질관리규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8 시행된 대산지방해양수산청 해기품질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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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