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지방해양수산청 해기품질관리규정 제22조 (해기면허발급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선박직원법시행령」제16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및「해기품질기준」에 따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대산청"이라 한다)의 해기품질 관련 업무의 질적 수준을 유지ㆍ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기면허발급은「선박직원법」및「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신규발급, 재발급, 갱신, 기재사항의 변경(정정)으로 구분한다.
②제1항에 따른 해기면허발급, 재발급, 갱신 및 기재사항의 변경(정정)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절차는 별표1부터 별표4까지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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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해기면허발급(신규) 처리절차
[ 별표 1 ] 해기면허발급(신규) 처리절차 1. 법적근거 :「선박직원법」제5조,「같은 법 시행규칙」제14조, 제15조 및「선원업무처리지침」 | 1. 법적근거 :「선박직원법」제5조,「같은 법 시행규칙」제14조, 제15조 및「선원업무처리지침」 | 1. 법적근거 :「선박직원법」제5조,「같은 법 시행규칙」제14조,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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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4 · 해기면허기재사항 변경(정정) 처리절차
[ 별표 4 ] 해기면허기재사항 변경(정정) 처리절차 1. 법적근거 :「선박직원법」제5조제4항 및「같은 법 시행규칙」제17조 | 1. 법적근거 :「선박직원법」제5조제4항 및「같은 법 시행규칙」제17조 | 1. 법적근거 :「선박직원법」제5조제4항 및「같은 법 시행규칙」제17조 | 1. 법적근거 :「선박직원법」제5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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