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지방해양수산청 해기품질관리규정 제4조 (예규의 적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선박직원법시행령」제16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및「해기품질기준」에 따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대산청"이라 한다)의 해기품질 관련 업무의 질적 수준을 유지ㆍ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예규는 다음 각 호의 업무에 적용하고, 「선박직원법」,「같은 법 시행령」,「같은 법 시행규칙」,「선원업무처리지침」및 「해기품질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이 예규를 적용한다.1. 해기면허시스템 관리2. 해기면허 발급3. 그 밖에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해기품질관리(이하 "품질관리"라 한다)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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