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지방해양수산청 해기품질관리규정 제32조 (해기면허의 취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선박직원법시행령」제16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및「해기품질기준」에 따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대산청"이라 한다)의 해기품질 관련 업무의 질적 수준을 유지ㆍ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선박직원법」에 따라 해기면허의 취소, 업무정지 및 견책 등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통합 PORT-MIS사용자지침서에 따라 지체 없이 입력한다.
②해기면허 취소 후 2년 이내 및 업무정지 기간 중 선박직원으로 승선할 수 없도록 행정처분사항과 해기면허 회수여부를 통합 PORT-MIS사용자지침서에 전산 입력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한다.1. 해기면허를 회수한 경우는 행정처분 효력발생2. 처분기간을 해양경찰서에 알려 승선 통제요구
③해기면허의 취소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절차는 별표6과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선박직원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예규는「선박직원법시행령」제16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및「해기품질기준」에 따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대산청"이라 한다)의 해기품질 관련 업무의 질적 수준을 유지ㆍ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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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산지방해양수산청 해기품질관리규정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8 시행된 대산지방해양수산청 해기품질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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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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