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지방해양수산청 해기품질관리규정 제32조 (해기면허의 취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선박직원법시행령」제16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및「해기품질기준」에 따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대산청"이라 한다)의 해기품질 관련 업무의 질적 수준을 유지ㆍ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박직원법」에 따라 해기면허의 취소, 업무정지 및 견책 등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통합 PORT-MIS사용자지침서에 따라 지체 없이 입력한다.
②해기면허 취소 후 2년 이내 및 업무정지 기간 중 선박직원으로 승선할 수 없도록 행정처분사항과 해기면허 회수여부를 통합 PORT-MIS사용자지침서에 전산 입력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한다.1. 해기면허를 회수한 경우는 행정처분 효력발생2. 처분기간을 해양경찰서에 알려 승선 통제요구
③해기면허의 취소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절차는 별표6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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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6 · 해기면허 행정처분(취소 등) 처리절차
[ 별표 6 ] 해기면허 행정처분(취소 등) 처리절차 1. 법적근거 :「선박직원법」제9조, 제10조,「같은 법 시행령」제19조 및「같은 법 시행규칙」제20조와「선원업무처리지침」제26조부터 제43조의 2까지 | 1. 법적근거 :「선박직원법」제9조, 제10조,「같은 법 시행령」제19조 및「같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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