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지방해양수산청 해기품질관리규정 제31조 (해기면허의 실효 및 정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선박직원법시행령」제16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및「해기품질기준」에 따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대산청"이라 한다)의 해기품질 관련 업무의 질적 수준을 유지ㆍ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박직원법」에 따라 상급 자격면허를 받아 그 하급 자격면허가 실효된 경우 해기면허 발급시 그 내용을 통합 PORT-MIS에 입력한다.
②「선박직원법」에 따라 해기면허의 갱신을 하지 않아 그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③해기면허의 미 갱신에 의한 효력정지를 방지하기 위하여 유효기간만료 1개월 이내에 해당하는 해기면허 갱신대상자를 시스템으로부터 출력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갱신하도록 우편으로 안내한다.1. 갱신신청일 이전 면허유효기간(발급일로부터 5년) 내에 선박직원은 1년(360일) 이상, 부원으로는 2년(720일) 이상의 승무경력2. 선원건강진단서3. 면허갱신교육이수증(위 제1호의 승무경력이 없는 경우)4. 사진 1매(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센티미터 5밀리미터, 세로 4센티미터 5밀리미터의 것)
④해기면허의 실효 및 정지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절차는 별표5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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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해기면허 실효 및 정지 처리절차
[ 별표 5 ] 해기면허 실효 및 정지 처리절차 1. 법적근거 :「선박직원법」제8조 | 1. 법적근거 :「선박직원법」제8조 | 1. 법적근거 :「선박직원법」제8조 | 1. 법적근거 :「선박직원법」제8조 | 1. 법적근거 :「선박직원법」제8조 | 1. 법적근거 :「선박직원법」제8조 | 1. 법적근거 :「선박직원법」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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