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지방해양수산청 해기품질관리규정 제19조 (관리책임자와 보조자의 업무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8예규소관 ·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선박직원법시행령」제16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및「해기품질기준」에 따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대산청"이라 한다)의 해기품질 관련 업무의 질적 수준을 유지ㆍ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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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해기면허발급 업무처리시 관리책임자와 보조자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리책임자가. 신청서, 처리과정, 해기면허발급 대장에 의한 확인나. 시스템입출력사항과 발급대장과의 확인2. 보조자가. 신청서 기재사항, 구비서류, 면허요건 적합여부 확인나. 대장기록, 시스템입출력 및 발급업무(관인, 서명인날인, 사진부착 등)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해기면허발급 업무처리시 관리책임자와 보조자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리책임자가. 신청서, 처리과정, 해기면허발급 대장에 의한 확인나. 시스템입출력사항과 발급대장과의 확인2. 보조자가. 신청서 기재사항, 구비서류, 면허요건 적합여부 확인나. 대장기록, 시스템입출력 및 발급업무(관인, 서명인날인, 사진부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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