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역의 소집 및 복무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대체복무요원 소집일자 조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8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대체역의 소집대상자 관리, 소집순서 결정 및 복무 관련 행정처리 절차 등 대체역 의무부과와 복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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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대체복무요원 소집일자 조정은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제3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ㆍ제5항ㆍ제10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병무청장"은 "병무청장"으로, "사회복무요원"은 "대체복무요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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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대체복무요원 소집일자 조정은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제3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ㆍ제5항ㆍ제10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병무청장"은 "병무청장"으로, "사회복무요원"은 "대체복무요원"으로 본다. <개정 2025.3.28.>
②병무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에 따른 위기경보 발령이나, 천재지변 등으로 대체복무요원 소집이 곤란할 경우에는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대체역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대체복무요원의 소집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병무청장은 변경된 소집계획의 소집일시 등을 해당 소집대상자에게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메시지 등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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