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역의 소집 및 복무 등에 관한 규정 제36조 (준용규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8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대체역의 소집대상자 관리, 소집순서 결정 및 복무 관련 행정처리 절차 등 대체역 의무부과와 복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예비군대체복무 소집통지서를 교부할 수 없는 사람의 처리, 예비군대체복무 인도ㆍ인접, 예비군대체복무 소집불응자의 처리,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현황서 작성 등에 관하여는 제11조, 제14조,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대체복무요원"을 "예비군대체복무"로, "「병역법」제88조"를 "「병역법」제90조"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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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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