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역의 소집 및 복무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대체역 편입 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8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대체역의 소집대상자 관리, 소집순서 결정 및 복무 관련 행정처리 절차 등 대체역 의무부과와 복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병무청장은 대체역법 제25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체역 편입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제21조의 ‘처분의 사전통지’ 절차를 거쳐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무청장은 대체역법 제25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체역 편입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제21조의 ‘처분의 사전통지’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1.10.29.>
②병무청장은 대체역법 제25조제1항제4호에 따른 편입취소자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대체역 편입자(예비군대체복무 9년차 이상은 제외한다)에 대해 연 2회(5월, 11월) 범죄경력을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24.2.15.>
③관할 지방병무청장은 대체역 편입이 취소된 사람 중 그 사유가 대체역법 제25조제1항제4호인 경우에는 수형사실을 확인하여 「병역법 시행령」제136조제1항에 따라 병역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5.>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8개 펼치기

대체역의 소집 및 복무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