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역의 소집 및 복무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대체역 편입 취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대체역의 소집대상자 관리, 소집순서 결정 및 복무 관련 행정처리 절차 등 대체역 의무부과와 복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병무청장은 대체역법 제25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체역 편입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제21조의 ‘처분의 사전통지’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1.10.29.>
②병무청장은 대체역법 제25조제1항제4호에 따른 편입취소자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대체역 편입자(예비군대체복무 9년차 이상은 제외한다)에 대해 연 2회(5월, 11월) 범죄경력을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24.2.15.>
③관할 지방병무청장은 대체역 편입이 취소된 사람 중 그 사유가 대체역법 제25조제1항제4호인 경우에는 수형사실을 확인하여 「병역법 시행령」제136조제1항에 따라 병역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5.>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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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대체역의 소집대상자 관리, 소집순서 결정 및 복무 관련 행정처리 절차 등 대체역 의무부과와 복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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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체역의 소집 및 복무 등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8 시행된 대체역의 소집 및 복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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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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