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역의 소집 및 복무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 (대체복무요원 생계유지곤란사유로 인한 소집해제)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8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대체역의 소집대상자 관리, 소집순서 결정 및 복무 관련 행정처리 절차 등 대체역 의무부과와 복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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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대체복무요원이 「병역법」제63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0조에 해당될 경우에는 생계유지곤란사유로 인한 병역복무 변경ㆍ면제 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대체복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대체복무기관의 장은 제출받은 서류를 지체 없이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체복무요원이 「병역법」제63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0조에 해당될 경우에는 생계유지곤란사유로 인한 병역복무 변경ㆍ면제 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대체복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대체복무기관의 장은 제출받은 서류를 지체 없이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복무 변경ㆍ면제 신청서를 받은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생계유지곤란자 병역감면 처리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소집해제 처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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