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역의 소집 및 복무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지연도착)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8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대체역의 소집대상자 관리, 소집순서 결정 및 복무 관련 행정처리 절차 등 대체역 의무부과와 복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인도관과 인접관은 대체역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지연 도착할 사람에 대해서는 대체복무요원 소집 대상자 명부의 ‘인도ㆍ인접결과 정리’란을 빈칸으로 두고, 인도ㆍ인접서는 지연도착할 사람을 제외하고 작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도관과 인접관은 대체역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지연 도착할 사람에 대해서는 대체복무요원 소집 대상자 명부의 ‘인도ㆍ인접결과 정리’란을 빈칸으로 두고, 인도ㆍ인접서는 지연도착할 사람을 제외하고 작성한다.
②인도관과 인접관은 지연도착 신고일에 응소한 사람에 대하여 각각의 대체복무요원 소집 대상자 명부의 ‘인도ㆍ인접결과 정리’란에 날인 또는 서명하고, 인도ㆍ인접서의 인원을 수정한 후 날인 또는 서명한다.
③병무청장은 제2항에 따른 지연도착한 사람을 소집 처리하고, 대체역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에 따라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응소하지 아니한 사람의 명단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 명단을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8개 펼치기

대체역의 소집 및 복무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