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역의 소집 및 복무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지연도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대체역의 소집대상자 관리, 소집순서 결정 및 복무 관련 행정처리 절차 등 대체역 의무부과와 복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인도관과 인접관은 대체역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지연 도착할 사람에 대해서는 대체복무요원 소집 대상자 명부의 ‘인도ㆍ인접결과 정리’란을 빈칸으로 두고, 인도ㆍ인접서는 지연도착할 사람을 제외하고 작성한다.
②인도관과 인접관은 지연도착 신고일에 응소한 사람에 대하여 각각의 대체복무요원 소집 대상자 명부의 ‘인도ㆍ인접결과 정리’란에 날인 또는 서명하고, 인도ㆍ인접서의 인원을 수정한 후 날인 또는 서명한다.
③병무청장은 제2항에 따른 지연도착한 사람을 소집 처리하고, 대체역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에 따라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응소하지 아니한 사람의 명단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 명단을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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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대체역의 소집대상자 관리, 소집순서 결정 및 복무 관련 행정처리 절차 등 대체역 의무부과와 복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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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체역의 소집 및 복무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8 시행된 대체역의 소집 및 복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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