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역의 소집 및 복무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지연도착)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8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대체역의 소집대상자 관리, 소집순서 결정 및 복무 관련 행정처리 절차 등 대체역 의무부과와 복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도관과 인접관은 대체역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지연 도착할 사람에 대해서는 대체복무요원 소집 대상자 명부의 ‘인도ㆍ인접결과 정리’란을 빈칸으로 두고, 인도ㆍ인접서는 지연도착할 사람을 제외하고 작성한다.
인도관과 인접관은 지연도착 신고일에 응소한 사람에 대하여 각각의 대체복무요원 소집 대상자 명부의 ‘인도ㆍ인접결과 정리’란에 날인 또는 서명하고, 인도ㆍ인접서의 인원을 수정한 후 날인 또는 서명한다.
병무청장은 제2항에 따른 지연도착한 사람을 소집 처리하고, 대체역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에 따라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응소하지 아니한 사람의 명단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 명단을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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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체역의 소집 및 복무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8 시행된 대체역의 소집 및 복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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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