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역의 소집 및 복무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대체복무요원 별도 소집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대체역의 소집대상자 관리, 소집순서 결정 및 복무 관련 행정처리 절차 등 대체역 의무부과와 복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대체역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별도 소집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28세 이상인 사람2.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통지 하였으나 행방불명 또는 직권말소된 사람 중 소재가 확인된 사람3. 대체복무요원 소집 기피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형사처분이 종료된 사람4. 도망, 신체손상이나 속임수를 써서 「병역법」 제86조의 죄를 범한 사람 <개정 2021.10.29.>5. 국외에서 귀국한 사람으로서 소집할 사람(소집대기기간 중 국외체류기간이 통틀어 1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귀국하여 소집을 희망하는 사람과 20세 이상자로서 유학 중 휴학하거나 졸업 후 귀국하여 소집을 희망하는 사람만 해당한다) <개정 2024.2.15.>6. 제9조에 따른 대체복무요원 소집일자 본인선택을 신청하여 선발된 사람 <개정 2021.10.29.>7. 삭제 <2021.10.29.>
②대체역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의 대체복무요원 소집순서 명부에 따르지 않는 소집대상자로서 소집대기 중에 있는 사람은 대학 복학 또는 재입학에도 불구하고 소집연기 처분을 하지 않는다. 다만, 본인이 소집연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소집연기 처분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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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대체역의 소집대상자 관리, 소집순서 결정 및 복무 관련 행정처리 절차 등 대체역 의무부과와 복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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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체역의 소집 및 복무 등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8 시행된 대체역의 소집 및 복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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