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역의 소집 및 복무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대체복무요원 별도 소집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8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대체역의 소집대상자 관리, 소집순서 결정 및 복무 관련 행정처리 절차 등 대체역 의무부과와 복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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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대체역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별도 소집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28세 이상인 사람2.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통지 하였으나 행방불명 또는 직권말소된 사람 중 소재가 확인된 사람3. 대체복무요원 소집 기피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형사처분이 종료된 사람4. 도망, 신체손상이나 속임수를 써서 「병역법」 제86조의 죄를 범한 사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체역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별도 소집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28세 이상인 사람2.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통지 하였으나 행방불명 또는 직권말소된 사람 중 소재가 확인된 사람3. 대체복무요원 소집 기피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형사처분이 종료된 사람4. 도망, 신체손상이나 속임수를 써서 「병역법」 제86조의 죄를 범한 사람 <개정 2021.10.29.>5. 국외에서 귀국한 사람으로서 소집할 사람(소집대기기간 중 국외체류기간이 통틀어 1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귀국하여 소집을 희망하는 사람과 20세 이상자로서 유학 중 휴학하거나 졸업 후 귀국하여 소집을 희망하는 사람만 해당한다) <개정 2024.2.15.>6. 제9조에 따른 대체복무요원 소집일자 본인선택을 신청하여 선발된 사람 <개정 2021.10.29.>7. 삭제 <2021.10.29.>
②대체역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의 대체복무요원 소집순서 명부에 따르지 않는 소집대상자로서 소집대기 중에 있는 사람은 대학 복학 또는 재입학에도 불구하고 소집연기 처분을 하지 않는다. 다만, 본인이 소집연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소집연기 처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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