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역의 소집 및 복무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 (대체복무요원 소집현황서 작성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대체역의 소집대상자 관리, 소집순서 결정 및 복무 관련 행정처리 절차 등 대체역 의무부과와 복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무청장은 대체역법 시행규칙 제14호서식의 대체복무요원 소집현황서를 매월 말일 기준으로 다음 달 10일까지 작성한다.
②제1항에 따른 대체복무요원 소집현황서는 인도ㆍ인접서, 대체복무요원 소집 대상자 명부 등 인도ㆍ인접 결과 관련서류와 한데 묶어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소집 또는 소집일자의 연기, 행방불명 및 기피자 처리 등 지방병무청에서 처리한 서류는 관할 지방병무청장이 소집일자별로 관리한다. <개정 2021.10.29., 2025.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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