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역의 소집 및 복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대체복무요원 소집통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8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대체역의 소집대상자 관리, 소집순서 결정 및 복무 관련 행정처리 절차 등 대체역 의무부과와 복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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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병무청장은 대체복무요원 소집대상자의 소집통지서를 정보화자료로 소집일자 45일 전까지 병무청 전자우편센터(이하 "전자우편센터"라 한다)에 전송하여 소집일자 30일 전까지 본인에게 송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역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단서 및 제2항에 해당하는 대체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는 송달기한을 단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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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병무청장은 대체복무요원 소집대상자의 소집통지서를 정보화자료로 소집일자 45일 전까지 병무청 전자우편센터(이하 "전자우편센터"라 한다)에 전송하여 소집일자 30일 전까지 본인에게 송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역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단서 및 제2항에 해당하는 대체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는 송달기한을 단축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소집통지를 할 경우에는 대체복무요원 소집에 필요한 사항과 소집장소 약도 등 안내문을 함께 교부하여야 한다.
③대체복무요원 소집 통지서의 소집 장소는 모이는 장소와 그 장소의 주소를, 통지번호는 대체복무요원 소집 대상자 명부의 번호, 소집일시에는 집결시간을 기재한다.
④병무청장은 대체복무요원 소집통지 전에 주민전산망 및 각종 공부를 사전확인하여 사망자, 수형자 등 소집비대상자를 소집통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⑤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소집통지서가 반송된 경우에는 「병역법 시행령」제143조에 따라 행정안전부로부터 통보 받은 정보화자료 등을 확인하여 대면교부하거나 배달증명 등기우편 및 전자우편센터를 이용하여 교부할 수 있다.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한 사항 외에 소집통지서 송달에 관한 사항은 「병역의무부과통지서 송달 및 전자우편센터 운영규정」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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