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역의 소집 및 복무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 (예비군대체복무 소집기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대체역의 소집대상자 관리, 소집순서 결정 및 복무 관련 행정처리 절차 등 대체역 의무부과와 복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예비군대체복무 소집기간은 제31조에 따른 예비군대체복무 연차가 1년차부터 6년차까지 해당하는 경우 각 연차마다 3박4일로 한다. 이 경우 연차별로 부과되는 소집기간을 해당 연도에 무단불참, 연기 등의 사유로 이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소집기간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부과한다.
②예비군대체복무 소집 시 1시간 이내에 지연도착한 사람에 한정하여 입소를 허용하되, 지연도착시간을 고려하여 보충 대체복무를 실시한다. 다만, 천재지변ㆍ교통수단 고장 및 사고 등 불가피한 상황으로 지연도착한 사람은 인도관과 인접관이 협의하여 입소 허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인도ㆍ인접 후 부모 위독 등의 사유로 부득이하게 귀가되는 사람은 다음의 소집기간에서 4시간을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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