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역의 소집 및 복무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 (대체복무요원 복무기간 단축으로 인한 소집해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대체역의 소집대상자 관리, 소집순서 결정 및 복무 관련 행정처리 절차 등 대체역 의무부과와 복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체복무요원이「병역법」제63조의2제2항에 해당하여 복무기간 단축을 원할 경우에는 병역복무 변경ㆍ면제 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대체복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대체복무기관의 장은 제출받은 서류를 지체 없이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서류를 검토하여 복무기간 단축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복무기간을 단축하고, 그 사실을 대체복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제2항에 따라 단축된 복무기간을 이미 마친 사람은 소집해제 처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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