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역의 소집 및 복무 등에 관한 규정 제34조 (예비군대체복무 소집통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8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대체역의 소집대상자 관리, 소집순서 결정 및 복무 관련 행정처리 절차 등 대체역 의무부과와 복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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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예비군대체복무 소집통지에 관한 사항은 제1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대체복무요원"을 "예비군대체복무"로, "대체역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단서 및 제2항"을 "대체역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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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예비군대체복무 소집통지에 관한 사항은 제1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대체복무요원"을 "예비군대체복무"로, "대체역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단서 및 제2항"을 "대체역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으로 본다.
②병무청장은 제1항의 소집통지(소집통지 안된 소집일도 포함한다)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에 따른 위기경보 발령이나, 천재지변 등으로 예비군대체복무 소집이 곤란할 경우에는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소집일정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되는 소집일정을 해당 대상자에게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 등으로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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