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역의 소집 및 복무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대체역 병적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대체역의 소집대상자 관리, 소집순서 결정 및 복무 관련 행정처리 절차 등 대체역 의무부과와 복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무청장은 대체역법 제15조 및 대체역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대체역 심사위원회로부터 통보 받은 대체역 편입자에 대하여 대체역 소집자원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9.>
②지방병무청장은 「병역법 시행령」 제143조에 따라 통보된 대체복무요원 소집대상자에 대해서는 신상변동 등 자원전환 여부를 확인하여 정리하고, 전ㆍ출입자로서 자원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병적을 이관하거나 이관요청 하여야 한다. <신설 2021.10.29.>[제목개정 202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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