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역의 소집 및 복무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 (대체복무요원 복무기간 만료 대상자 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대체역의 소집대상자 관리, 소집순서 결정 및 복무 관련 행정처리 절차 등 대체역 의무부과와 복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병무청장은 대체역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송부 받은 복무기간이 만료될 사람의 명단과 대체역 복무기록표의 복무연장 사항 등을 병무청 전산시스템의 자료와 대조하는 등 복무기간 만료 대상자를 점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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