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역의 소집 및 복무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대체복무요원 소집일자 연기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8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대체역의 소집대상자 관리, 소집순서 결정 및 복무 관련 행정처리 절차 등 대체역 의무부과와 복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체복무요원의 소집일자 연기사유, 기간 및 구비서류 등에 관하여는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제22조제1항, 같은 규정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입영"을 "소집"으로 "현역병"을 "대체복무요원"으로 본다. <개정 2025.3.28.>
대체복무요원 소집일자의 연기횟수는 대체역 편입 이전의 입영ㆍ소집일자 연기 횟수(대체역 편입 이전 질병 사유 입영일자 연기 횟수 포함)를 통틀어 5회를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5회를 연기한 사람이 질병 사유로 소집일자를 연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추가로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21.10.29.>
제9조제1항에 따라 본인선택하여 소집 통지된 사람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병역법 시행령」제12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소집일자 연기를 제한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소집이 곤란하다고 관할 지방병무청장이 인정한 경우는 소집일자 연기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10.29.>
「병역법 시행령」제12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국외 출국자의 소집연기는 「입영연기 관리규정」에 따른다.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질병 사유로 병역복무 변경ㆍ면제 신청서를 제출하여 정밀신체검사 또는 재신체검사 대상이 된 사람 중 신체검사 일자가 소집일자 이후인 경우에는 신체검사일까지 직권 연기 처리하고,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문자메시지 등으로 안내한다. <개정 2021.10.29.>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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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체역의 소집 및 복무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8 시행된 대체역의 소집 및 복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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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