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역의 소집 및 복무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대체복무요원 국외이주사유로 인한 소집해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대체역의 소집대상자 관리, 소집순서 결정 및 복무 관련 행정처리 절차 등 대체역 의무부과와 복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체복무요원이 「병역법」제65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5조제8항에 따라 국외이주사유로 소집해제를 원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대체복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9.>1. 병역복무 변경ㆍ면제 신청서2. 해외이주신고확인서3.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등본
②대체복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를 지체 없이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하고, 이를 송부 받은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국외이주사유로 소집해제자에 해당하면 소집해제 처분한다.
③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제2항에 따라 소집해제된 사람이 「병역법 시행령」제135조제9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병역증을 회수하고 소집해제 처분을 취소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9.>
④병무청장은 제3항에 따라 소집해제 처분이 취소된 사람에 대해서는 가까운 소집일자에 소집하고,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재복무할 사람의 대체역 복무기록표 등 관련서류 전부를 송부하여 남은 복무기간을 마칠 때까지 재복무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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