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역의 소집 및 복무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대체복무요원 국외이주사유로 인한 소집해제)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8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대체역의 소집대상자 관리, 소집순서 결정 및 복무 관련 행정처리 절차 등 대체역 의무부과와 복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체복무요원이 「병역법」제65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5조제8항에 따라 국외이주사유로 소집해제를 원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대체복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9.>1. 병역복무 변경ㆍ면제 신청서2. 해외이주신고확인서3.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등본
대체복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를 지체 없이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하고, 이를 송부 받은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국외이주사유로 소집해제자에 해당하면 소집해제 처분한다.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제2항에 따라 소집해제된 사람이 「병역법 시행령」제135조제9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병역증을 회수하고 소집해제 처분을 취소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9.>
병무청장은 제3항에 따라 소집해제 처분이 취소된 사람에 대해서는 가까운 소집일자에 소집하고,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재복무할 사람의 대체역 복무기록표 등 관련서류 전부를 송부하여 남은 복무기간을 마칠 때까지 재복무하게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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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체역의 소집 및 복무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8 시행된 대체역의 소집 및 복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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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