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역의 소집 및 복무 등에 관한 규정 제45조 (여비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8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대체역의 소집대상자 관리, 소집순서 결정 및 복무 관련 행정처리 절차 등 대체역 의무부과와 복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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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대체복무요원 및 예비군대체복무 소집대상자의 금융계좌를 파악하여 소집일 이후 5일까지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소집일 전까지 금융계좌가 확인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관련기관과 협조하여 소집일 이후 10일까지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할 지방병무청장은 대체복무요원 및 예비군대체복무 소집대상자의 금융계좌를 파악하여 소집일 이후 5일까지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소집일 전까지 금융계좌가 확인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관련기관과 협조하여 소집일 이후 10일까지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9.>
②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소집통지된 사람 중 취소, 연기 등 사유로 소집되지 않은 사람은 여비를 수령하지 않도록 하고 이미 수령한 여비는 반납하게 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여비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병역의무자 여비지급 규정」에 따른다. <신설 202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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