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역의 소집 및 복무 등에 관한 규정 제45조 (여비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대체역의 소집대상자 관리, 소집순서 결정 및 복무 관련 행정처리 절차 등 대체역 의무부과와 복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할 지방병무청장은 대체복무요원 및 예비군대체복무 소집대상자의 금융계좌를 파악하여 소집일 이후 5일까지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소집일 전까지 금융계좌가 확인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관련기관과 협조하여 소집일 이후 10일까지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9.>
②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소집통지된 사람 중 취소, 연기 등 사유로 소집되지 않은 사람은 여비를 수령하지 않도록 하고 이미 수령한 여비는 반납하게 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여비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병역의무자 여비지급 규정」에 따른다. <신설 202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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