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역의 소집 및 복무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 계산)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8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대체역의 소집대상자 관리, 소집순서 결정 및 복무 관련 행정처리 절차 등 대체역 의무부과와 복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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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대체역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은 소집일부터 계산하여 복무기간이 종료되는 월(月)의 소집일 전날까지로 한다. 다만, 복무기간이 종료되는 월에 소집일 전날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마지막 날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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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대체역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은 소집일부터 계산하여 복무기간이 종료되는 월(月)의 소집일 전날까지로 한다. 다만, 복무기간이 종료되는 월에 소집일 전날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마지막 날까지로 한다. <개정 2021.10.29.>
②제15조에 따른 대체복무요원 소집에 지연응소한 사람의 복무기간은 실제 소집한 날부터 계산한다. <개정 202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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