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역의 소집 및 복무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 계산)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8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대체역의 소집대상자 관리, 소집순서 결정 및 복무 관련 행정처리 절차 등 대체역 의무부과와 복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체역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은 소집일부터 계산하여 복무기간이 종료되는 월(月)의 소집일 전날까지로 한다. 다만, 복무기간이 종료되는 월에 소집일 전날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마지막 날까지로 한다. <개정 2021.10.29.>
제15조에 따른 대체복무요원 소집에 지연응소한 사람의 복무기간은 실제 소집한 날부터 계산한다. <개정 2021.10.29.>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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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체역의 소집 및 복무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8 시행된 대체역의 소집 및 복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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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