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역의 소집 및 복무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대체복무요원 소집통지서를 교부할 수 없는 사람의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대체역의 소집대상자 관리, 소집순서 결정 및 복무 관련 행정처리 절차 등 대체역 의무부과와 복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할 지방병무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병무청장에게 보고한다.1. 제10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소집통지서를 교부할 수 없는 사람2. 소집통지서를 대리 수령한 사람이 소집일 전까지 장기간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는 등 사유로 통지서 전달을 할 수 없는 사람3. 「병역법」제6조제2항 및 대체역법 시행령 제24조의 통지서 송달기간이 부족한 사람
②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 받은 사람에 대하여 소집일자별 소집인원 등을 고려하여 당초 소집일자와 가까운 소집일자로 조정하여 소집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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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대체역의 소집대상자 관리, 소집순서 결정 및 복무 관련 행정처리 절차 등 대체역 의무부과와 복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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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체역의 소집 및 복무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8 시행된 대체역의 소집 및 복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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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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