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역의 소집 및 복무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대체복무요원 소집통지서를 교부할 수 없는 사람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대체역의 소집대상자 관리, 소집순서 결정 및 복무 관련 행정처리 절차 등 대체역 의무부과와 복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할 지방병무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병무청장에게 보고한다.1. 제10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소집통지서를 교부할 수 없는 사람2. 소집통지서를 대리 수령한 사람이 소집일 전까지 장기간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는 등 사유로 통지서 전달을 할 수 없는 사람3. 「병역법」제6조제2항 및 대체역법 시행령 제24조의 통지서 송달기간이 부족한 사람
②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 받은 사람에 대하여 소집일자별 소집인원 등을 고려하여 당초 소집일자와 가까운 소집일자로 조정하여 소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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