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역의 소집 및 복무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대체역의 소집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대체역의 소집대상자 관리, 소집순서 결정 및 복무 관련 행정처리 절차 등 대체역 의무부과와 복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체역의 소집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체복무요원 소집대상: 현역병입영 대상자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인 보충역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체역에 편입된 사람2. 예비군대체복무 소집대상: 대체복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사람 또는 「예비군법」제3조제1항에 따라 예비역 또는 보충역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체역에 편입된 사람
②대체역법 제15조에 따라 대체역에 편입된 사람이 「병역법」제63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제65조의2에 따라 소집면제 또는 소집해제가 되는 경우에는 예비군대체복무 소집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4.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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