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역의 소집 및 복무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 (예비군대체복무 별도 소집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대체역의 소집대상자 관리, 소집순서 결정 및 복무 관련 행정처리 절차 등 대체역 의무부과와 복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대체역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에 따른 별도 소집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예비군대체복무로 소집통지 하였으나 행방불명 또는 직권말소된 사람 중 소재가 확인된 사람2.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기피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형사처분이 종료된 사람3. 도망, 신체손상이나 속임수를 써서 「병역법」 제86조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1.10.29.>4. 해당 연도에 예비군대체복무 소집기간을 모두 이수하지 못해 연도 이월하여 예비군대체복무 소집을 해야 하는 사람5. 예비군대체복무 소집기간 중에 퇴소한 사람6. 대체역법 제26조제1항제2호에 해당되는 사람7. 제39조 및 제40조에 따른 예비군대체복무 소집보류자 및 보류가 해소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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