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역의 소집 및 복무 등에 관한 규정 제38조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대상자 중 대체역 편입 취소된 사람의 잔여복무기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대체역의 소집대상자 관리, 소집순서 결정 및 복무 관련 행정처리 절차 등 대체역 의무부과와 복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대체역법 시행령 제39조제4항에 따라 대체역 편입이 취소된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대상자의 예비군훈련 잔여복무기간 계산은 다음과 같이 계산하되, 소수점 이하의 숫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이전에 이수하지 않아 연도 이월된 예비군대체복무 소집시간에 대하여는 별도 계산하여 예비군훈련 잔여복무기간에 추가한다.<img id="150596773"></img>
②제1항에 따라 대체역 편입이 취소된 예비군의 연차는 대체역 편입이 취소된 날에 해당하는 예비군대체복무 연차를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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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대체역의 소집대상자 관리, 소집순서 결정 및 복무 관련 행정처리 절차 등 대체역 의무부과와 복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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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체역의 소집 및 복무 등에 관한 규정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8 시행된 대체역의 소집 및 복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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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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