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역의 소집 및 복무 등에 관한 규정 제38조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대상자 중 대체역 편입 취소된 사람의 잔여복무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8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대체역의 소집대상자 관리, 소집순서 결정 및 복무 관련 행정처리 절차 등 대체역 의무부과와 복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체역법 시행령 제39조제4항에 따라 대체역 편입이 취소된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대상자의 예비군훈련 잔여복무기간 계산은 다음과 같이 계산하되, 소수점 이하의 숫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이전에 이수하지 않아 연도 이월된 예비군대체복무 소집시간에 대하여는 별도 계산하여 예비군훈련 잔여복무기간에 추가한다.<img id="150596773"></img>
제1항에 따라 대체역 편입이 취소된 예비군의 연차는 대체역 편입이 취소된 날에 해당하는 예비군대체복무 연차를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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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체역의 소집 및 복무 등에 관한 규정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8 시행된 대체역의 소집 및 복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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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