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역의 소집 및 복무 등에 관한 규정 제38조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대상자 중 대체역 편입 취소된 사람의 잔여복무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8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대체역의 소집대상자 관리, 소집순서 결정 및 복무 관련 행정처리 절차 등 대체역 의무부과와 복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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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대체역법 시행령 제39조제4항에 따라 대체역 편입이 취소된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대상자의 예비군훈련 잔여복무기간 계산은 다음과 같이 계산하되, 소수점 이하의 숫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이전에 이수하지 않아 연도 이월된 예비군대체복무 소집시간에 대하여는 별도 계산하여 예비군훈련 잔여복무기간에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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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대체역법 시행령 제39조제4항에 따라 대체역 편입이 취소된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대상자의 예비군훈련 잔여복무기간 계산은 다음과 같이 계산하되, 소수점 이하의 숫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이전에 이수하지 않아 연도 이월된 예비군대체복무 소집시간에 대하여는 별도 계산하여 예비군훈련 잔여복무기간에 추가한다.<img id="150596773"></img>
②제1항에 따라 대체역 편입이 취소된 예비군의 연차는 대체역 편입이 취소된 날에 해당하는 예비군대체복무 연차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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