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역의 소집 및 복무 등에 관한 규정 제42조 (보상 및 치료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대체역의 소집대상자 관리, 소집순서 결정 및 복무 관련 행정처리 절차 등 대체역 의무부과와 복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역법 시행령」제153조 및 제153조의2에 따른 대체복무요원의 순직, 공상 및 공무상 질병의 분류 기준 및 범위는 별표 2와 같다.
②제1항 외의 대체복무요원의 순직ㆍ공상자 보상, 심사, 치료, 사망보상금, 장애보상금과 보상심의위원회의 설치, 구성, 임무, 개최, 회의, 심의 절차, 심의자료 요청, 회의록, 수당 등은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제60조제2항ㆍ제3항 및 같은 규정 제62조부터 제7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회복무요원"을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기관의 장"을 "대체복무기관의 장"으로 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순직, 공상 및 공무상 질병 분류 기준 및 범위
■ 대체역의 소집 및 복무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 순직,공상 및 공무상 질병 분류 기준 및 범위 1. 순직, 공상 및 공무상 질병 분류 기준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구 분 | 기 준 및 범 위 1-1 | 공무수행 중 또는 공무와 관련된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 1-2 | 직무와…
제4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8개 펼치기
대체역의 소집 및 복무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