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역의 소집 및 복무 등에 관한 규정 제42조 (보상 및 치료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대체역의 소집대상자 관리, 소집순서 결정 및 복무 관련 행정처리 절차 등 대체역 의무부과와 복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병역법 시행령」제153조 및 제153조의2에 따른 대체복무요원의 순직, 공상 및 공무상 질병의 분류 기준 및 범위는 별표 2와 같다.
②제1항 외의 대체복무요원의 순직ㆍ공상자 보상, 심사, 치료, 사망보상금, 장애보상금과 보상심의위원회의 설치, 구성, 임무, 개최, 회의, 심의 절차, 심의자료 요청, 회의록, 수당 등은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제60조제2항ㆍ제3항 및 같은 규정 제62조부터 제7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회복무요원"을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기관의 장"을 "대체복무기관의 장"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대체역의 소집대상자 관리, 소집순서 결정 및 복무 관련 행정처리 절차 등 대체역 의무부과와 복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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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체역의 소집 및 복무 등에 관한 규정 제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8 시행된 대체역의 소집 및 복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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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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