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역의 소집 및 복무 등에 관한 규정 제42조 (보상 및 치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8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대체역의 소집대상자 관리, 소집순서 결정 및 복무 관련 행정처리 절차 등 대체역 의무부과와 복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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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병역법 시행령」제153조 및 제153조의2에 따른 대체복무요원의 순직, 공상 및 공무상 질병의 분류 기준 및 범위는 별표 2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역법 시행령」제153조 및 제153조의2에 따른 대체복무요원의 순직, 공상 및 공무상 질병의 분류 기준 및 범위는 별표 2와 같다.
②제1항 외의 대체복무요원의 순직ㆍ공상자 보상, 심사, 치료, 사망보상금, 장애보상금과 보상심의위원회의 설치, 구성, 임무, 개최, 회의, 심의 절차, 심의자료 요청, 회의록, 수당 등은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제60조제2항ㆍ제3항 및 같은 규정 제62조부터 제7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회복무요원"을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기관의 장"을 "대체복무기관의 장"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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