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역의 소집 및 복무 등에 관한 규정 제28조 (대체복무요원 소집해제 처분의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8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대체역의 소집대상자 관리, 소집순서 결정 및 복무 관련 행정처리 절차 등 대체역 의무부과와 복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제23조부터 제2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소집해제 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결과와 처분사항을 정리한 병역증을 대체복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그 사실을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대체복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소집해제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자의 대체역 복무기록표를 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대체복무요원 복무기간이 만료되는 사람에 대한 소집해제 절차는 대체역법 시행령 제29조를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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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체역의 소집 및 복무 등에 관한 규정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8 시행된 대체역의 소집 및 복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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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