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역의 소집 및 복무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대체복무요원 인도ㆍ인접)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8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대체역의 소집대상자 관리, 소집순서 결정 및 복무 관련 행정처리 절차 등 대체역 의무부과와 복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체역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인도ㆍ인접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1. 인도관과 인접관은 소집통지서를 회수하고, 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 등으로 본인여부를 확인2. 인도관과 인접관은 대체복무요원 소집 대상자 명부를 상호교환하여 응소한 사람의 ‘인도ㆍ인접결과 정리’란에 각각 날인 또는 서명3. 인도관은 제2호에 따라 대체복무요원의 인도를 마친 후 대체역법 시행규칙 제13호서식에 따른 인도ㆍ인접서 2부를 작성하여 인도관과 인접관이 각각 날인 또는 서명한 후 그 중 1부를 인접관에게 교부 <개정 2021.10.29.>
병무청장은 인도ㆍ인접 결과를 전산정리하고,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한다. <개정 2021.10.29.>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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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체역의 소집 및 복무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8 시행된 대체역의 소집 및 복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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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