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역의 소집 및 복무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대체복무요원 인도ㆍ인접)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대체역의 소집대상자 관리, 소집순서 결정 및 복무 관련 행정처리 절차 등 대체역 의무부과와 복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체역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인도ㆍ인접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1. 인도관과 인접관은 소집통지서를 회수하고, 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 등으로 본인여부를 확인2. 인도관과 인접관은 대체복무요원 소집 대상자 명부를 상호교환하여 응소한 사람의 ‘인도ㆍ인접결과 정리’란에 각각 날인 또는 서명3. 인도관은 제2호에 따라 대체복무요원의 인도를 마친 후 대체역법 시행규칙 제13호서식에 따른 인도ㆍ인접서 2부를 작성하여 인도관과 인접관이 각각 날인 또는 서명한 후 그 중 1부를 인접관에게 교부 <개정 2021.10.29.>
②병무청장은 인도ㆍ인접 결과를 전산정리하고,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한다. <개정 202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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