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역의 소집 및 복무 등에 관한 규정 제33조의2 (예비군대체복무 본인선택)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8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대체역의 소집대상자 관리, 소집순서 결정 및 복무 관련 행정처리 절차 등 대체역 의무부과와 복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병무청장은 그 해 또는 다음 해의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계획인원 범위에서 공석을 정하고,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대상자로 하여금 소집일자와 복무기관을 직접 선택하게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무청장은 그 해 또는 다음 해의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계획인원 범위에서 공석을 정하고,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대상자로 하여금 소집일자와 복무기관을 직접 선택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불참, 연기 등의 사유로 이월된 소집에 대해서는 본인선택 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③병무청장은 본인선택을 신청한 사람에 대하여 접수순서, 나이 등 일정 기준을 정해 선발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소집일자ㆍ장소가 결정된 사람은 해당 소집일 45일 전까지 소집일자ㆍ장소를 변경하거나 본인선택을 취소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3.28.]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8개 펼치기

대체역의 소집 및 복무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