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역의 소집 및 복무 등에 관한 규정 제33조의2 (예비군대체복무 본인선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대체역의 소집대상자 관리, 소집순서 결정 및 복무 관련 행정처리 절차 등 대체역 의무부과와 복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무청장은 그 해 또는 다음 해의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계획인원 범위에서 공석을 정하고,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대상자로 하여금 소집일자와 복무기관을 직접 선택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불참, 연기 등의 사유로 이월된 소집에 대해서는 본인선택 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③병무청장은 본인선택을 신청한 사람에 대하여 접수순서, 나이 등 일정 기준을 정해 선발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소집일자ㆍ장소가 결정된 사람은 해당 소집일 45일 전까지 소집일자ㆍ장소를 변경하거나 본인선택을 취소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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