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역의 소집 및 복무 등에 관한 규정 제29조 (대체복무요원 실태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8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대체역의 소집대상자 관리, 소집순서 결정 및 복무 관련 행정처리 절차 등 대체역 의무부과와 복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병무청장은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병역법 시행령」제93조제8항제2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 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수립ㆍ시행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9.>
병무청장은 자체 실정에 맞게 실태조사반을 편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는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실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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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체역의 소집 및 복무 등에 관한 규정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8 시행된 대체역의 소집 및 복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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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