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역의 소집 및 복무 등에 관한 규정 제35조 (예비군대체복무 소집일자의 연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대체역의 소집대상자 관리, 소집순서 결정 및 복무 관련 행정처리 절차 등 대체역 의무부과와 복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예비군대체복무 소집연기를 원하는 사람은 「병역법 시행규칙」별지 제103호의2서식에 따른 병역이행일 연기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소집일자 5일 전까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팩스, 병무청 누리집(홈페이지)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우선 구두신고하고 3일 이내에 정해진 구비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1.10.29.>
②예비군대체복무 소집연기 세부 처리기준과 횟수 등에 대해서는 「병력동원훈련소집 및 전시근로소집점검 규정」제19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규정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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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03의2 · 병역이행일 등 연기신청서
■ 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103호의2서식] <개정 2024. 7. 10.> | 병역이행일 등 연기신청서 ※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경우 √표를 합니다. | (앞쪽) 처리기간 | 병역판정검사ㆍ입영판정검사ㆍ재병역판정검사일 연기: 즉시 입영ㆍ소집일 연기: 2일 구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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