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역의 소집 및 복무 등에 관한 규정 제35조 (예비군대체복무 소집일자의 연기)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8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대체역의 소집대상자 관리, 소집순서 결정 및 복무 관련 행정처리 절차 등 대체역 의무부과와 복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예비군대체복무 소집연기를 원하는 사람은 「병역법 시행규칙」별지 제103호의2서식에 따른 병역이행일 연기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소집일자 5일 전까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팩스, 병무청 누리집(홈페이지)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우선 구두신고하고 3일 이내에 정해진 구비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1.10.29.>
예비군대체복무 소집연기 세부 처리기준과 횟수 등에 대해서는 「병력동원훈련소집 및 전시근로소집점검 규정」제19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규정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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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체역의 소집 및 복무 등에 관한 규정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8 시행된 대체역의 소집 및 복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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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