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역의 소집 및 복무 등에 관한 규정 제31조 (예비군대체복무 소집대상자의 연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대체역의 소집대상자 관리, 소집순서 결정 및 복무 관련 행정처리 절차 등 대체역 의무부과와 복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체역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의 예비군대체복무 연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체역법 제26조제1항제1호: 소집해제가 된 날이 속하는 해를 해당 연도차로 하고, 그 다음 해를 1년차로 하여 순차적으로 연차를 구분하여 부여2. 대체역법 제26조제1항제2호: 대체역으로 편입된 날의 해당하는 예비군 연차를 예비군대체복무 연차로 하고, 그 다음 해부터는 순차적으로 연차를 구분하여 부여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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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대체역의 소집대상자 관리, 소집순서 결정 및 복무 관련 행정처리 절차 등 대체역 의무부과와 복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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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체역의 소집 및 복무 등에 관한 규정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8 시행된 대체역의 소집 및 복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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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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