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역의 소집 및 복무 등에 관한 규정 제31조 (예비군대체복무 소집대상자의 연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8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대체역의 소집대상자 관리, 소집순서 결정 및 복무 관련 행정처리 절차 등 대체역 의무부과와 복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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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대체역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의 예비군대체복무 연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체역법 제26조제1항제1호: 소집해제가 된 날이 속하는 해를 해당 연도차로 하고, 그 다음 해를 1년차로 하여 순차적으로 연차를 구분하여 부여2. 대체역법 제26조제1항제2호: 대체역으로 편입된 날의 해당하는 예비군 연차를 예비군대체복무 연차로 하고, 그 다음 해부터는 순차적으로 연차를 구분하여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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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대체역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의 예비군대체복무 연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체역법 제26조제1항제1호: 소집해제가 된 날이 속하는 해를 해당 연도차로 하고, 그 다음 해를 1년차로 하여 순차적으로 연차를 구분하여 부여2. 대체역법 제26조제1항제2호: 대체역으로 편입된 날의 해당하는 예비군 연차를 예비군대체복무 연차로 하고, 그 다음 해부터는 순차적으로 연차를 구분하여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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